지난 몇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해 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10월 4일 ‘새출발기금’ 정책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며 이들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의
지난 수년간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이 약 960조 이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했으며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사업체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인당 최대 15억원이고 자산을 뺸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 준다고 하며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신청대상
✔채무조정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부실 혹은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모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간 사적 채무,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은 불가능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 같은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하며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8월 29일 이전까지 적용되고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차주의 고의적 혹은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신용평점하위차주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것은 가능
✔제외대상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법무/세무/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무역어음, 할인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혹은 상담창구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 에 접속 이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으신 이후 진행
상당참구 신청 같은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긴급 고용안전 지원 대상자(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종사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불필요)
만약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불가 통보가 되고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등에서 진행되며 긴급고용 안정지원 대상자(프리랜서, 특고)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
정리
위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