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완벽정리



최근 여러가지 이슈(금리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부쩍 얼어붙은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장기적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둬야 하는데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민영/국민 주택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점은, 일정 기간 및 금액 이상을 항상 예치해둬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주거지를 보다 손쉽게 확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청약예금, 저축, 부금 등이 하나로 통화 되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하셔야 하고 신청대상은 개인 혹은 외국인 거주자로 월 2만원 ~ 5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립상품 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많거나 35세 이상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현재는 청약 가입 2년이 지난 후에 1순위 자격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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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및 제한사항


✔공통사항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해야하며 위축지역은 가입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 투기/청약 과열 지역과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반해 수도권은 가입 이후 1년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3.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투기/청약 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비수도권 6회)

✔1순위 제한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을 충족한다고 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2. 세대주 X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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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공급되는 인근 지역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자가 대상이 되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대전, 광주,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도 등이 인근지역 기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평택 고덕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들은 전국에서 가능 합니다.

통장 기간 같은경우 그 특성에 따라 2년/1년/6개월 이상으로 나뉘게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외 지역은 1년 경과, 지방은 6개월 경과면 해당 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통장 경과기준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예치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과 부산은 300만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250만원, 그 외 200만원의 예치금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은 한번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세대원 모두 5년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분리를 해서 독립한 경우 다른 세대지만 부분의 경우 따로 독립해서 별거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인정 됩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는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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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조건


이 부분은 위에 설명 해드린 민영과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주,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면 주민등록상 모든 구성원들이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과 거주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권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보유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지만 노부모 부양 공급이나 임대주택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통장 보유중이면서 연체없이 꾸준히 납입한 횟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이는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나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사업 주채에게 제축해야 합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 입주가 저축 취급기관 혹은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순위) 증명서,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 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은행 지점 신청시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예금인장 혹은 본인 서명,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해 은행 지점에서 아파트 1~2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 신청일 9시 ~ 17시

✔이용방법 :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주택청약 신청 및 취소


정리

언뜻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위 설명대로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서 차분히 따라해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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